[판결] 아내외도 이유로 상해·흉기협박·아들위협 30대 실형

기사입력:2018-04-12 10:40:31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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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겁에 질려 ‘아빠’라고 소리치는 아들을 흉기로 죽일 듯이 위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외도사실을 실토하라고 하면서 욕설과 협박과 함께 뺨을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아내가 소리치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가위 앞부분으로 목덜미를 1회찔렀다.

아내가 겁을 먹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자 “오늘 너 죽이고 교도소간다” “생리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변만 볼 수 있도록 지지겠다”고 위협하며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이어 지난 1월 7일 새벽 술에 취해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상위에 올려놓고 사인펜을 이용해 손등에 선을 그으면서 “여기를 찌르겠다”라고 말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아내의 손등에 찌를 듯이 갖다 대며 협박했다.

A씨는 또 이를 목격하고 놀라 ‘아빠’하며 소리를 지르던 10대 아들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 니가 죽는 거는 할머니 때문이다”라고 말해 겁을 줬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주거지에서 자신이 2015년경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존속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양훈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어머니)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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