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활쉼터 벽면 페인트 작업

기사입력:2018-04-11 18:38:50
페인트 작업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대상자가 벽면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페인트 작업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대상자가 벽면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9일간 페인트 작업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경남 창원시 문화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정 자활쉼터의 낡고 오래된 벽면 페인트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자활쉼터(그리스도의 성혈 흠숭회, 이건춘 수녀)는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이주민 여성들과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이번 사회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쉼터의 낡고 오래된 벽면 페인트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녀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건춘 수녀는 “우리 같은 자활 쉼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영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기부를 해주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는 “과오로 시작한 사회봉사활동이지만 내가 가진 기술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사회봉사활동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며 페인트 교체 작업에 필요한 페인트 등 500만원 가량의 물품 등을 기부했다.

권기한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봉사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고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창원준법지원센터(055-213-8943)로 신청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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