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수입을 위한 영업신고 방법 △영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 등이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1차 설명회는 지난 3월 29일, 2차 설명회는 지난 5일 열렸다.
참고로 위생용품을 수입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 대상 위생용품도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
수입신고대상 위생용품의 종류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이쑤시개, 일회용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컵, 일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일회용 포크 및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면봉(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요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건티슈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위생용품관리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위생용품 업무전담팀'을 구성,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