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식당 여종업원 엉덩이 부위 만진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8-04-11 11:03:02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밤에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다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인 여성피해자에게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밤 9시 10분경 부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종업원인 30대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에는 A씨 외에도 2명의 손님이 더 있었다.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제3자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날 밤 9시15분경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저를 부르며 손으로 저의 엉덩이를 터치해서 놀랐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세 번째로 식당에 왔는데, 항상 와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피했고, 가게사장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제 엉덩이를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처벌까지는 굳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인가요”라고 묻는 판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예”라고 답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했다.

이영욱 판사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언을 마친 후 이 법정으로 복귀하면서 피해자를 두고 상스러운 욕설을 일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다른 식당여주인에 대한 모욕 및 폭행으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 재판기일을 앞둔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비교적 고령이고 지체장애3급으로 보행이 불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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