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컬러복합기로 위조해 편의점서 사용한 30대 덜미

기사입력:2018-04-11 10:18:43
압수한 위조 5천원권 지폐.(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압수한 위조 5천원권 지폐.(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팀은 5천원권 170매를 컬러복합기로 위조해 부산시내 일대 편의점 16곳에서 담배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피의자 A씨(33)를 사기, 통화위조(동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4시5분경 부산 해운대구 모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10갑, 4만5000원)를 구입하면서 진폐 1만원권 1매와 5천원권 위폐 7매를 사용하는 등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등 16곳 편의점에서 위폐 21매(1만5000원)를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발생지 주변 CCTV 50개를 탐문해 동선을 추적, 범행 스쿠터를 발견하고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위장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주거지 내 가방·지갑·스쿠터 보관함 등에서 5천원권 위폐 149매(73만5000원) 등을 압수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판사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형법 제207조(통화위조, 동행사) 무기 또는 2년이상 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0,000 ▲9,000
비트코인캐시 707,000 ▲7,000
비트코인골드 49,070 ▲60
이더리움 4,51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300
리플 738 ▲3
이오스 1,148 ▲6
퀀텀 5,94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36,000 ▲302,000
이더리움 4,524,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8,470 ▲340
메탈 2,449 ▲34
리스크 2,579 ▲22
리플 738 ▲2
에이다 689 ▲4
스팀 38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79,000 ▲33,000
비트코인캐시 706,500 ▲11,500
비트코인골드 49,280 0
이더리움 4,518,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290
리플 737 ▲2
퀀텀 5,945 ▲30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