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감식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망자 A씨(46)가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화재를 발생케 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과수의 정확한 감정결과가 회신되면 화재 및 사망원인에 대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원인으로 발화부 주변에서 의류나 종이류와 같은 가연물에 직접 불을 붙이는 직접착화에서 보이는 연소현상이 발화부 주변에서 보이는 것 외에는 전기적인 문제나 인화성물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인적행위(발화·실화)의 한 화재로 추정했다. 화재현장 부근에서 아내가 화장용도로 사용한 라이터가 발견됐다.
화재발화부는 안방출입구 주변이 발화부로 추정되며 전기기구가 정상적으로 확인되고 점화원으로 볼 만한 시설물은 없었다고 했다.
또 CCTV수사에서 사망자들 외 화재발생 때까지 외부인 출입자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아파트투자(아파트 5채, 분양권 2건)로 인한 자금문제와 회사 일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했으며 최근 들어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보였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도 이런 고충을 자주 토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망자 모두 기도 및 기관지에서 그을음이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화재사로 추정했고 사망자들에 대한 약·독물 반응 감정결과 수면제 등 일체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