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구 벡스코.(사진=벡스코)
이미지 확대보기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해야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하며,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6월 8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기타 공모와 관련해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