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탈의실·차량서 현금 등 2천만원 절취 20대 3명 검거

2명 구속, 1명 형사입건 기사입력:2018-04-10 11:38:09
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 공장 탈의실 및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2000만원 상당 절취한 A씨(20)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친구사이로 지난 2월 27일 창원시 모 공장탈의실 내 피해자 옷장에서 현금과 명품시계등 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12분경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5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4월 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현금 등 17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분석으로 이동 동선 추적 중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주거지 등 추적 끝에 지난 2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은 구속영장발부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형사입건해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3.49 ▲50.47
코스닥 862.27 ▲16.83
코스피200 363.04 ▲7.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24,000 ▼272,000
비트코인캐시 729,000 ▼4,500
비트코인골드 50,450 0
이더리움 4,67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0,420 ▼390
리플 789 ▼2
이오스 1,240 ▲8
퀀텀 6,050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38,000 ▼94,000
이더리움 4,68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40,510 ▼350
메탈 2,461 ▼13
리스크 2,487 ▼45
리플 790 ▼2
에이다 731 0
스팀 45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32,000 ▼263,000
비트코인캐시 728,500 ▼3,500
비트코인골드 50,400 0
이더리움 4,67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0,410 ▼370
리플 788 ▼2
퀀텀 6,060 ▼95
이오타 379 ▲1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