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서명기간 종료일인 2015년 11월 20일이 경과한 후, 그때까지 서명 받은 서명부를 정리하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N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주민소환 찬성자 명단 등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기존 서명부의 기재 내용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서명을 임의로 수정해 새로운 서명부로 옮겨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명부를 무단 작성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와 M씨는 G씨 등에게 무효서명이 기재된 서명부를 제공하고 서명부 기재 방법을 알려주는 등 서명부 작성 작업에 참여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총 602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위조해 기재하고 같은해 11월 30일경 경남도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동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위조한 서명의 수량도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