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여심위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