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매뉴얼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변호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도 집단재난에 필요한 대처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률가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이며 재난발생 시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재난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2014년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세월호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가족과 법률지원협약을 맺고 법률가 단체 최초로 체계적 지원을 해온 바 있다.
이후 변협은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세월호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요한 국가적 재난발생시 본격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 밖에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소속 변호사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자가족들을 지원하는 한편, 2017. 12. 30. 피해가족협의회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국회의원・정부・도・시당국・소방당국 브리핑 참석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1・2차 합동조사 자문 ▶피해구제와 관련된 당국 면담과 정보 수집 및 법률 자문 ▶손해배상 및 트라우마 치료 상황 점검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