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연내 시행키로

국민청원 후속조치 일환…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등 안전대책 추진 기사입력:2018-04-08 11:47:14
[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난해 10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4살 배기 남자아이(최하준 군)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어머니는 부상에 그쳤지만 남자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가해차량의 변속레버는 D(드라이버)로 돼 있었고 보조제동장치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른바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지난해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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