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또 A씨는 개명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구금돼 있어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했다.
1심은 2017년 11월 22일 A씨의 개명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항고했다.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개명신청을 불허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A씨(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