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 등을 투입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3억여원, 사용중지 44대, 시정조치 115건 등 조치했다.
위반사항은 △현장 출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각종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누락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노사협의체 역할 부실 △원청으로서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관리 미흡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조차 미 준수 등이다.
정지원 청장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와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함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