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동성 유사강간하고 촬영유포에 무고까지 20대 실형

기사입력:2018-04-06 09:02:3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같은 남성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유포하고 무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남성 A씨는 인터넷 동성사이트 등을 통해 남성간의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이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특정다수의 남성과 즉석만남을 가져왔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다 사상구의 한 교회 대학부에 다니는 피해자 남성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단원고 학생이었는데 특례로 진학해 현재는 의대생이라고 거짓 소개하며 B씨에게 관심을 끌고 연예인이 자신이 막내 동생이라며 같이 라면광고를 찍게 해주고 광고비도 3천만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B씨의 호감과 신뢰를 얻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연예인척 하면서 1인2역으로 B씨에게 카톡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1일경 신병 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있던 B씨를 추억여행 명목으로 유인해 함께 여수로 여행을 가게 됐다.

A씨는 여수의 한 모텔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깐 단배를 피러 다녀오겠다고 하고 모텔 1층으로 내려가 자신이 연예인척 하며 피해자인 B씨에게 카톡을 통해 “내말에 복종안하면 너를 납치해 조폭 수 십 명한테 강간당하고 폭행이랑 더 심한 성적 고문을 할꺼다”라고 협박해 겁먹게 한 뒤 “우리형(A씨)이랑 행위장면 10장만 찍어라 그러면 아무소리 안하고 니 다시는 안건든다”라고 했다.

1인2역을 한 A씨는 겁먹은 피해자 B씨를 협박해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하고 B씨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행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 뒤 다음날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영상을 B씨가 다니던 교회 대학부 교인 및 목사가 가입돼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해 유포했다.

이어 양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부를 때마다 몸을 바치지 않으면 영상을 너의 직장, 가족 등 주위사람들에게 다 보내겠다”고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의 신고(영상유포)로 사하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여수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B씨한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계속해서 같은해 8월 10일 부산금정경찰서에 출석해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할 정도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무고죄를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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