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시키고, 전문가의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보호관찰관의 체계적·과학적 관리를 통해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