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의 열람∙등사가 적극 허용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ㆍ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변회는 우선적으로 기관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열람∙등사 적극 시행을 합의했고, 추후 협의를 통해 일반고발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형사피의자 권리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울변회는 간담회 자리에서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심야 피의자 조사 시 연속 조사가능 시간, 검찰 자율 규제 필요성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인 선임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및 경유증표 미부착을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반려하거나 참여를 막는 행위 시정 ▲ 합의와 공탁을 위한 피해자 정보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피의자가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했거나,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하는 경우, 실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대표 변호인을 지정해 검찰에 통보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 선임계에 대표변호인의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고소사건을 변호인이 대리할 경우 고소대리인 작성 고소장은 피고인 증거 부동의 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고소장 작성∙제출 단계에서부터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변회 측은 "지난해 반기별로 개최되던 양 기관의 간담회를 올해부터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한만큼, 앞으로도 양 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