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명시한 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행, 성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의한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달 내에 법인‧단체장직에서 물러나지 않게 할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내의 폐쇄성과 도제식 교육구조 등이 성폭력 범죄를 묵인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위계를 남용해 단원 등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단체‧법인장 등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한편 그와 별개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