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망 전 혼인신고한 여성 상대 망인 아들의 혼인무효청구소송 기각

기사입력:2018-04-04 09:39:0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망한 아버지의 아들이 당시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능력이 결여돼 합의가 없어 무효’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 이혼 및 혼인 신고의 의미와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1978년경부터 경북에서 과수원을 운영했고, 아내 B씨는 자녀들의 교육을 이유로 대구, 부산 등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 서로 따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가 악화됐고, B씨와 더 친밀한 자녀들에게도 서운함을 느꼈다.

A씨는 2015년 2월경 대구 모병원에서 담도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는 투병 생활을 할 때에 B씨와 자녀들이 자신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만 탐한다고 생각해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을 가졌다.

A씨는 같은해 2월 17일경부터 B씨와 별거했으며 항암치료를 일부 마친 후에는 포항에 거주하면서 B씨나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대신 50대 여성인 C씨는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6월 20일 A씨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을 했고, A씨는 B씨와 비교하면서 C씨의 간병이 극진하다고 생각해 고마워했다.

A씨는 담도암이 악화돼 2017년 4월 16일 대구 모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자 A씨의 자녀들은 이 무렵 병원을 방문해 C씨가 A씨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됐다.

한편 B씨와 A씨 사이의 이혼 소송은 2017년 5월 16일 이혼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가 그해 6월 7일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이혼신고를 하고, 6월 12일 혼인신고서를 자필로 작성해 C씨로 하여금 혼인신고를 하게 해 C씨가 부산 모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C씨는 A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A씨가 이혼신고를 하는 모습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뒀다. A의 자녀들과 사이에서 야기될 상속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러자 A씨의 아들인 40대 D씨(원고)는 C씨(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 A 사이에 2017년 6월 12일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해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혼인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A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사회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결여돼 있었으며, 2년이 넘는 투병생활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가족들과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피고가 간병의 대가로 혼인신고를 종용 내지 강요하자 불가피하게 혼인신고를 해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재남 판사는 “망인(A)이 혼인신고 당시 섬망 증상(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헛소리, 치매와는 다름)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망인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점, 혼인신고를 할 당시 지남력(시간, 장소, 인간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었고 의료진이 묻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하는 등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점, 다른 사람과 문자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망인이 혼인신고 당시 이혼 및 혼인 신고의 의미와 그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가 직접 이혼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점, 피고는 A가 사망할 때까지 2년이 넘게 간병하고, A가 피고의 간병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와 A는 부부관계를 형성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인정되며,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인정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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