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밀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에 개인적인 핑계를 되며 상습적으로 불응한 사실이 있고, 사회봉사명령 또한 늦잠 등 다양한 핑계를 되며 회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천원기 소장은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