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보호처분 변경신청

기사입력:2018-04-03 16:49:5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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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사회봉사 기피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 위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밀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에 개인적인 핑계를 되며 상습적으로 불응한 사실이 있고, 사회봉사명령 또한 늦잠 등 다양한 핑계를 되며 회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천원기 소장은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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