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이들 기관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감사 권한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된다면 그 지위를 이용해 검찰이나 법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직접 관련된 의원은 법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사건이 걸려 있으면 법사위로 가라’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개정안에 대해 채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나 있지만, 특히 법사위 소관기관은 다른 상임위의 소관기관과 달리 특정한 개별 사건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한층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전체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균일한 집단은 개혁이 더디기 마련이다. 법조인 일색의 법사위 구성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자정기능을 상실한 데다가 외부로부터의 제도개혁마저 더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