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A씨는 자신운영의 업체가 임금체불 등이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으로 임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3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취업 청탁을 통한 일자리 매매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심한 좌절감과 구직 의사의 단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