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기본적 절차 준수 여부, 자신의 답변 등을 기재하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기록할 수 있다는 노트다.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명명됐다.
서울 시내 5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누구나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기변호노트는 노트소개-자유메모란-체크리스트(구체적 문답)-형사절차 안내로 구성돼 있다.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는 5개 경찰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되고, 피의자는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때마다 메모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할 수 있다.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구속된 피의자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작성한 노트를 보관하거나 변호인에게 전달해 변호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서울변회는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을 위해 11개 국어로 된 자기변호노트 외국어 번역본도 제작했다. 외국어 번역본 역시 용산경찰서 등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외국인 등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변회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시범 실시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 절차와 내용을 적도록 허용되는 최초 사례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자평했다.
서울변회 측은 "피의자가 수사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방어권을 가진 주체로서 메모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또 자기변호노트가 정착되면 수사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조사 방식과 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는 변화와 함께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번 시범 실시 기간 피의자 설문,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자기변호노트가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