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광공영 회사자금을 비롯해 계열사 자금 약 140억여 원을 자신의 형사 사건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열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와 일광공영의 보안점검을 담당한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서울 우촌초등학교와 유치원 교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혐의였던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 중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 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무사 군무원이 검찰에서 이 회장을 만나 군 내부자료를 전달하거나 돈을 받은 경위 등 뇌물을 받았다고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광공영이 외국 군수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아들 명의 계좌로 인출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횡령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