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이는 결국 졸음운전 등 화물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여 화주 및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적정운임을 보장받지 못한 화물차주가 생계를 위해 과로, 과속, 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화물차주의 근로환경 개선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