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장군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5월24~25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5월 31일 선거기간 개시일, △6월 7일~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6월 8~9일 사전투표소 투표(오전 9시~ 오후 6시) △6월 13일 투표일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보전청구 △8월 12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