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되고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