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단순 절도사건을 되풀이해 왔다. 이로 인해 2017년 11월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과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준법지원센터에 보호관찰 개시신고와 치료명령을 거부하며 이웃의 집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반복해 왔다.
황철규 보호관찰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위험성이 높아 중단된 치료를 시설 내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 제고를 위해 울산준법지원센터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