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무보험차량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 도주 40대 실형

사체일부 조수석에 싣고 도주 기사입력:2018-03-29 08:49:0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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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보험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즉사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차에 싣고 그대로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무보험) 2017년 12월 22일 오전 6시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35호 국도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72)를 들이받아 신체가 분리 훼손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직장 동료를 통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사체 일부를 승용차의 조수석에 그대로 싣고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했다”고 적시했다.

또 “무보험 차량인 점, 아직까지 피해 전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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