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직장 동료를 통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사체 일부를 승용차의 조수석에 그대로 싣고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했다”고 적시했다.
또 “무보험 차량인 점, 아직까지 피해 전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