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OO담배.(왼쪽 모조품, 오른쪽 진품).(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A씨는 동업을 하자며 국내 유통업자 B씨에게 접근해 담배 회사의 구매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주문가공 대리생산 위탁계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교부한 뒤 B씨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1700만원 상당을 받는 등 이 회사의 위조된 서류를 행사(위조사문서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내 다른 업체 직원과 OO담배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려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OO담배의 제조회사 품질감독검측소에 A씨가 수입한 담배를 감정의뢰 한 결과 표지.표기.상표. 각연초 등이 모두 위조된 모조품이며 A씨가 유통업자에게 제시한 서류도 위조서류로 확인됐다.
전국 면세점 홍보 등의 이유로 250보루를 제외한 나머지 2만11750보루는 서울세관 구내지정장치장에 보관중이며 상표권침해 사실이 소명된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짝퉁 담배 전량이 폐기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단일사건으로 사상 최대 금액이며 유통되기 전 신속히 수사에 차착수해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부산관광경찰대는 2017년 5월 첩보를 입수하고 보관중인 담배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중국 담배회사에 모조품 감정 요청을 했다. A씨는 수사에 비협조하고 변호사 선임 대응 등으로 수사기간이 다소 길어지다 올해 3월 최종 조사해 불구속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