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귀던 여성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전송 내연남 '집유'

기사입력:2018-03-28 12:54:48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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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귀던 여성이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내연관계였던 30대 여성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중순경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이전 피해자와 사귀면서 동의하에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 2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장기석 판사는 “성적수치심을 상당히 일으키는 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거듭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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