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 2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장기석 판사는 “성적수치심을 상당히 일으키는 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거듭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