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서 112 "경산행 열차를 멈춰라"

기사입력:2018-03-27 17:49:52
부산동부서 112, 지구댜, 형사팀이 공조해 17만에 무궁화열차에 탑승한 절도용의자를 검거.(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동부서 112, 지구댜, 형사팀이 공조해 17만에 무궁화열차에 탑승한 절도용의자를 검거.(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27일 오전 10시1분 부산동부서 112상황실로 부산진서 112상황실에서 긴급 공조요청이 들어왔다.
부산진 관내 한 모텔에서 A씨(20)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씨(19)의 지갑에서 현금 13만원을 절취하고 부산역으로 간 것 같다는 긴급한 공조 요청이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의자가 경산행 열차를 탈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었다.

공조를 접수한 동부서 112상황실은 즉시 초량관내 전 순찰차에 긴급발령을 내리고, 형사당직팀을 부산역으로 출동시켜 부산역 주위에 대한 검문검색에 나섰다.

실시간으로 열차시간을 확인한 결과 10시20분 경산행 무궁화 열차가 운행대기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112지령실에서는 용의자의 사진, 인적사항 등 자료들을 현장직원 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했다.

남은 시간은 10여분. 지구대 직원들은 열차의 앞,뒤를, 형사팀은 열차의 중간부터 집중 수색에 들어갔다.
열차 출발시간 2분전 드디어 무궁화호 열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를 검거했다. 112공조수사 접수 후 17분 만이다.

검거된 용의자는 범행일체를 자백했고 형사입건했다. 피해품 일부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88,000 ▲529,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7,500
비트코인골드 46,710 ▲150
이더리움 4,481,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7,750 ▲240
리플 750 ▲3
이오스 1,254 ▲5
퀀텀 5,68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50,000 ▲456,000
이더리움 4,488,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7,800 ▲370
메탈 2,339 ▲11
리스크 2,645 ▼18
리플 751 ▲3
에이다 677 ▲4
스팀 40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45,000 ▲547,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6,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477,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7,660 ▲270
리플 750 ▲3
퀀텀 5,630 ▲20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