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 징역 15년 확정

기사입력:2018-03-27 13:07: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법원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재조사하기로 결정된 1차 대상 사건 12건 중 하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진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모씨가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아 살인 누명을 벗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된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그 방법이 잔인하다"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5.08 ▼79.62
코스닥 826.78 ▼28.87
코스피200 347.33 ▼11.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346,000 ▼2,024,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17,500
비트코인골드 45,620 ▼2,370
이더리움 4,293,000 ▼120,000
이더리움클래식 36,160 ▼1,370
리플 702 ▼16
이오스 1,062 ▼35
퀀텀 5,590 ▼3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472,000 ▼1,971,000
이더리움 4,296,000 ▼130,000
이더리움클래식 36,270 ▼1,330
메탈 2,179 ▼46
리스크 2,363 ▼125
리플 702 ▼18
에이다 635 ▼20
스팀 356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234,000 ▼1,927,000
비트코인캐시 665,500 ▼19,000
비트코인골드 46,000 ▼3,030
이더리움 4,291,000 ▼119,000
이더리움클래식 36,090 ▼1,340
리플 699 ▼18
퀀텀 5,560 ▼370
이오타 308 ▼1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