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역장유치 처분을 마치고 지난 1월 23일 새벽 4시40분경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복도 신발장에 놓여있던 재소자(피해자)의 운동화(시가 3만8000원상당) 한 켤레를 자신의 슬리퍼와 바꿔 신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피해자 접견조사 및 소 내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해 피해품을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