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이·미용 특기 복지시설 사회봉사

기사입력:2018-03-26 15:58:01
미용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대상자가 미용서비스를 하고 있다.(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미용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대상자가 미용서비스를 하고 있다.(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20년째 이·미용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 A씨(45·여)를 울산시립노인병원, 하늘물고기장애인보호작업장 등 관내 복지시설에 보내 장애인 및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해 왔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그 변제를 위해 급기야 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려 사용해 오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됐다.

A씨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의 미용 기술로 커트, 파마, 염색 등 다양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A씨는 “과오로 시작한 봉사활동 이지만 기뻐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기술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복지시설 관계자는 “겨우 내 길렀던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두발 문제로 고민이 많던 차에 보호관찰소를 통해 이·미용 서비서를 받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이렇게 좋은 국민공모제가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최호철 집행과장은 “울산보호관찰소는 2016년 2차례, 2017년 3차례에 걸쳐 이·미용 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장애인 및 어르신들이 만족해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이번 미용봉사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울산보호관찰소(052-255-6153)로 신청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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