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우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변호사의 소개 아래, 발제는 2004~2013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국제안보∙통상법 전문가인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김영일 통일부 기획협력과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위원, 이병수 화우 변호사,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였던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엔안보리 제재를 설명하고 이 외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대북제재인 미국의 독자제재를 소개하며, 그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가 한국의 기업활동과 주권이 제한하는 등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남과 북이 제재위원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한다면 대북 국제제재의 면제 또는 완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안보리 핵비확산 결의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고 해당 결의에 위반 또는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을 각각 살펴보았다. 최 교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이 외 기타법적 쟁점까지 광범위하게 살폈다.
지정토론에서도 각 참여자는 남북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화우 이병수 변호사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남북관계에 비추어 기존 남북교류협력단계를 훨씬 초월하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과 제도의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는 통일부가 ‘선 제재해제(완화) 후 민간교류 허용’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남북민간교류에 능동적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대북제재 아래 남북교류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일 통일부 기획협력과장은 “단시간, 정부 혼자의 힘이라면 벅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힘을 얻었다"며 “천천히 길을 함께 모색한다면 분명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화우공익재단의 고문인 이홍훈 전 대법관은 세미나 총평에서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다’는 뜻의 불교 철학 용어인 ‘불일불이(不一不二)’를 남북관계에 빗대면서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하여 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법관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법조인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이날 세미나와 같은 고민의 장을 계속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검토 및 각국의 제재 시스템이 남북교류에 미치는 영향, 이후 남북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라며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하며 학계는 물론 시민의 관심도와 공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