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 구류 7일 받은 60대 재심 결정

기사입력:2018-03-24 17:37:00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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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로 구류 7일은 받은 60대가 재심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재심청구인에 대해 “재심대상 심판에는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해야 한다.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경 당시 대학생이던 재심청구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불법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 돼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7일에 처하는 심판을 받고 그대로 확정돼 형의 집행까지 마쳤다.

재심청구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재심대상 심판으로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12월 18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 정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신청했다.

재심청구인의 선배로 보이는 박모씨는 2014년 12월경 재심청구인에게 ‘부마민주항쟁이 계속되던 1979년 10월 17일경 저녁에 재심청구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부산 국제시장 근처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귀가하기 위해 구 미화당백화점 앞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경찰관이 나타나 자신과 재심청구인에 대해 검문을 했는데, 자신은 정장 차림의 직장인이어서 그냥 보내주었으나, 재심청구인은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파출소)로 연행했고, 이후 재심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심대상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줬다.

이어 당시 재심청구인 및 박씨와 동행한 일행으로 보이는 김모씨 등 3명도 재심청구인에게 위와같은 취지의 각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줬다.
이에 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 재심청구인의 진술과 위 각 인우보증서의 내용 등을 근거자료로 해 ‘재심청구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에 의하면,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등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에 의하면,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등에 의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하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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