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공단 임직원 모두가 공단을 자신들이 투자해서 설립한 영리단체로, 수입을 나눠가지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외면하는 현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면서 "공단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지위를 부여해 창설 목적을 상실하고 돈 잔치, 지위 다툼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 원장은 "공단 노조가 '소송은 일반직·서무직, 변호사직이 협력해 이룬 결과임에도 변호사직은 다른 직렬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성과급을 받고 있어 분배의 형평에 반한다'며 인센티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2016년 공단이 성과급으로 지불한 총액이 합계 43억9600만원인데, 이 금액은 법의 사각지대 43곳에 법률구조서비스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실시하기위한 공익기관"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구조단체의 임직원들이 정해진 봉급 외에 성과금을 나눠 가지고, 이를 차등 지급했다고 찾아오는 소외계층을 상대로 총파업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원장은 "법무부에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들은 공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간과 금전, 지식을 기부하고 교통비 정도만 지급받으며 봉사하고 있다"며 "상담위원들도 사회복지사 정도의 봉급을 받고 있고, 이사장과 이사들은 회비를 내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