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해 권한을 축소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됐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을 국회에 선출권을 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됐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