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개편... 사면권 행사 제동장치 마련

기사입력:2018-03-22 12:36: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대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해 권한을 축소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됐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을 국회에 선출권을 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는 취지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도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됐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조약 체결ㆍ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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