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30대 A씨는 2016년 11월경 저녁에 대구 북구 팔달동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 옆 개집에서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 1마리(수컷, 2년생)를 발로 차서 머리 부분에 혹이 나도록 해 두경부 혈종, 두경부 피부 부분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경 같은 장소에서 3차례 더 연탄집게로 개의 좌측 앞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게 하거나 발로 차 앞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사각나무판자로 개를 때렸다.
결국 A씨는 총 4회에 걸쳐 개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부 피하출혈 및 혈종 과형성' 등의 상해를 가해 학대행위를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밤 10시20분경 렌터카 세차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안준다고 했나”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압세차밸브를 집어들어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 반복해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학대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위험한 물건으로 근무했던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