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 내용 중 일본이 요구한 ‘한국이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과 관련이 있다.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 제도를 통해 일본군이 성적 위안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일본(군)의 입장을 다분히 대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용어는 1996년 UN 인권위원회와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게이 맥두걸)의 보고서에서 사용됐던 용어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계적으로도 성노예라는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 용어로 인정받고 있다.
소 의원은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군위안부에서 비롯된 용어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본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라면서“일본의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이 조속히 이루어져 남아 있는 피해자 어르신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사회적·정치적·외교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