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천장누수 등 ‘결함투성이’…이태리 명차 맞아?

1억원 넘는 차량 실내천장에서 물이 왈칵…AS도 밥 먹듯 기사입력:2018-03-21 17:53:50
누수로 인해 차량 내부가 물에 젖은 모습.(사진=제보자)

누수로 인해 차량 내부가 물에 젖은 모습.(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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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이태리 명차 ‘마세라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온갖 결함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1억원이 넘는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구매한 A씨는 최근 실내 천장에서 물이 새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에 따르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앞쪽 실내등에서 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이로 인해 기어셀렉터와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 주변의 각종 옵션버튼들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고 운전석·조수석 가죽시트까지 다 젖었다.

2015년 9월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구입한 B씨 역시 A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 B씨는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오르막·내리막길을 가다보면 마치 고여 있던 게 쏟아지는 것처럼 천장에서 비가 샜다. 심지어 주행 중에 반사적으로 빗물을 손으로 받치느라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적도 있었다. B씨는 비가 새는 문제로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 AS를 받았지만 비가 오면 또다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로 현재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상태며 아직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마세라티 관계자는 “조만간 누수문제에 대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차주와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차량 출고 후 1년간 겪었던 결함에 대해서도 늘어놨다. 구입한 지 1개월 만에 운전석 시트가 원래 세팅해 둔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2개월 뒤엔 보닛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계기판에 경고메시지가 떴다. 또 7개월째에는 에어컨 방향이 앞유리에서 고정되는 현상으로 외부온도차로 계속 성애가 낀 상태에서 운행해야 했고 후진한 후에는 내려갔던 사이드미러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그때마다 재조정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한 소비자는 주행 중에 발생한 결함으로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소유한 C씨는 지난해 4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지고 스티어링휠도 잠기는 등의 끔찍한 상황을 겪었다. 다행히 좌측으로 꺾이는 커브길이어서 겨우 갓길에 차를 멈출 수 있었다. 그런데 내려서보니 엔진오일이 다 새나오고 있었다. 진단 결과 엔진이 깨졌던 것이다.
나아가 지난해 2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르를 출고한 D씨는 약 5개월 동안 각종 결함으로 서비스센터에 거의 차를 세워둬야 했다. D씨가 AS를 받은 내역은 서스펜션 경고등 점등, 좌우 배기 테일파이프 교체, 운전석 도어용 고무 스트립 교체, 누수로 인한 조수석 도어용 고무 스트립 재장착, 스티어링휠 윤활, TPMS 경고등 오작동, 도장불량에 따른 뒷범퍼 재도장, 송풍구 교체, 운전석 메모리시트 버튼 교체, 배터리 교환(2회), 앞좌석 좌측 시트쿠션 조이스틱 재장착, 트렁크 이탈부분 수정 등 십 수 가지였다. 이로 인해 D씨는 출고 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했다.

한편 마세라티의 고객 응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마세라티는 차량 결함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거나 200만~3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막음을 해왔다고 지적한다.

한 마세라티 소비자는 “마세라티 측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데 물이 새는 게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치명적 결함이냐”며 “마세라티에서는 단지 문제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겨우 보증기간이나 바우처 등으로만 때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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