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출동시 아파트 출입제어장치 자동통과(폴패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자살, 가정폭력, 화재 등 각종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해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이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주거단지에 출입 시에도 건물 공동현관을 개방하는 등 긴급상황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중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리적 치안인프라 구축에 힘쓸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으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감동치안 활동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