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원회 위원들이 울산구치소를 참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구치소)
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는 울산지방검찰청 관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 정지 건의가 있을 경우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날 참관을 통해 울산구치소 직원들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드라마 등을 통해서만 막연하게 알고 있던 교정시설의 의료처우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교정시설의 업무처리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울산구치소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서로의 업무에 대해 폭 넓은 교류와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됐다.
정창헌 울산구치소장은 “최근 노인 수용자 및 건강이 좋지 못한 수용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형집행정지를 건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울산구치소는 앞으로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수용자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