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제조업체 B사 대표, 갑질논란으로 8억원대 소송 휘말려…재선임 적신호?

기사입력:2018-03-21 09:41:06
[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내 유명한 빙과류 제조업체가 IT관련 중소업체에게 소위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회사 대표의 재선임도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016년 B사는 IT업체 메이븐코리아로부터 IT프로그램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이븐코리아는 지난해 1월부터 B사를 상대로 8억53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계약 중단의 최종 승인자가 B사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 회사 P 대표의 입지가 더욱 타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3월 취임한 P 대표는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대표 재선임을 앞두고 있다.

메이븐코리아 관계자는 “B사가 IT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도 진행하지 않은 사업 초기에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수억원대의 손실이 일어났다”며 “차후에 공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 전에 계약 중단을 구두로 통보받아 더욱 충격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본래대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면 받았을 이익금과 부대비용에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 3억5000만원을 더해 8억5300만원의 소송가액을 책정하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있는 계약은 지난 2016년 7월 양사가 체결한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ERP AX’공급 계약으로, 당시 식품유통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전해진 바 있다.
당시 B사에서 경영정보시스템 관리 담당으로 해당 계약을 진행했던 전무 A씨는 “MS단일 플랫폼 기반하에 향후 효율적인 비용으로 수출입, 고객 관계 관리(CRM), 생산 관리(MES), 클라우드 등의 시스템 확장 및 고도화로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유연한 경영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만큼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6개월이 지났을 때 중간평가를 통해 문제제기 및 피드백을 진행한다”며 “프로젝트 진행 5개월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중단을 통보한다면 프로젝트에만 회사 전체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중소업체 입장에선 갑질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전했다.

B사 관계자는 “프로젝트 진행 경과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계약중단의 이유를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선 소송중이라 따로 전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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