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관건설 공사현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검토 내용은 △계약법령과 상이한 내부 규정에 따른 공사비 부당 삭감, △공사 감독의 미온적 태도,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 △입찰 참가 관련 공정성 결여, △원·하도급사간 불합리한 계약 강요 등이다.
가스공사는 건설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 시공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꾸리고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오는 6월말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산업 발전과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선점 발굴을 통해 건설 협력사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