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핸드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내연녀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심칩을 이용해 “지부장입니다. 금요일 8시반까지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를 마치 지부장이 보낸 것처럼 보내고, 피해자들을 신항 작업현장에 초대해 견학을 시켜주겠다고 정문에 대기시켜놓고 ‘지부장이 오늘은 안 된다’며 돌려보내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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