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조 수석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면서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됐다. 조 수석은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삭제된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