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의거,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기여토록 마련된 법적기구이다.
매년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대구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올해부터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받는 대구시 대표 청소년으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특별회의(여성가족부장관 위촉)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에 대구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청소년 대표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직접 선거제를 도입했다.
선거는 대구시 청소년(만9~24세)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4월 4일까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www.daeguyouth.net)를 통해 선거인단 1500여명의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26일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후보자는 대구시 청소년(만9~24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후보신청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이메일을 통해 접수(whandem@hanmail.net)가능하다.
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선거는 4월 14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소(청소년지원재단, 2·28공원,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등)를 통해 실시되고,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즉시 진행될 계획이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슬로건인 어른도 대구(6·13), 청소년도 대구(4·13)는 '대구'의 청소년 대표를 청소년 손으로 직접 선출함으로 청소년 참여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거권 또한 청소년에게 주어져야한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서구청소년수련관,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우리세상 등 지역 내 청소년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