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로 사이로 출소이후 유흥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화재감지기형 몰카, 빠루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그런 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 2월 13일 사이 서울, 충남, 부산 일대를 돌며 아파트 출입구 복도 천장위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침임해 금괴를 손괴하는 방법 등으로 5회에 걸쳐 2억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입문 비밀번호 입력시 노출되지 않도록 몸이나 소지품으로 가리거나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